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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부동산폭등 주범·다주택 정책 중단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03 15:46 KRD7
#민주평화당 #부동산폭등 #다주택 정책

“부동산경기활성화정책=1500조원 가계부채·자산양극화 부작용 가져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평화당은 3일 박주현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다주택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부동산폭등의 주범인 다주택권장정책이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의 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발표는 만시지탄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를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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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에서 파격적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동시에 여러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주택 임대자가 되는 것인데 임대업등록만 하면 8년 보유와 임대료인상 5% 상한 조건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기분열적인 정책에 다름 아니며 다주택자에게 1 주택자에 대해서보다 더 혜택을 주는 터무니없는 정책이 부동산폭등의 주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보수진영에서는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왔고 진보진영 일각에서조차 ‘세원투명성과 세입자보호’라는 명분으로 임대 주택업에 대한 혜택에 찬성해 왔지만 부동산경기활성화정책은 1500조원 가계부채와 자산양극화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왔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월세계약 확정일자자료와 월세액 소득공제자료 전체를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어서 임대주택과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이미 국세청장이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세원투명성확보가 세금감면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세입자보호명분 또한 현 제도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세입자가 바뀌면 임대료인상 5%상한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서민은 주택가격인상으로 등골이 빠지는데 보수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보는 탁상공론으로 다주택보유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니 주택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며 “기재부와 국토부는 8년 보유 요건이 있으니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항변하는데, 통상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8년 이내에 되파는 것이 예외적이므로 8년간 보유는 다주택자 세금감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수삭대변인은 “33평형 이하의 서민형 주택에만 해당하므로 악용의 소지가 없다고 항변하는데, 평당 1억원 아파트가 나온 상황에서 33평형 아파트가 수십억원, 십수억원씩 나가는 상황을 정부가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인가. 정부는 당장 주택임대에 대한 모든 혜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수석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감면이 이루어졌다 해도, 세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다”며 “세금감면이 정부의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불로소득주도성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문제해결을 위해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 등이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유세 강화방침 등 부동산안정정책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고 다주택을 권장하는 주택임대업자 세금감면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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