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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NSP통신, 김지선 기자, 2018-08-28 16: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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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선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에스브이와의 경영권 분쟁소송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지선 기자, gyur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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