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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27일 BMW 차량화재 제3차 기자회견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23 11:33 KRD7
#하종선 #BMW #기자회견 #국토부 차관 #환경부 차관

“늦장 답변은 정부가 화재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의지 없는 것”

NSP통신-BMW 화재차량 피해자인 이광덕씨(가운데)의 언론 인터뷰를 하종선 변호사(좌)와 노르웨이 국적의 톰 달한센 씨(우. 고소인)씨가 지켜보고 잇다. (강은태 기자)
BMW 화재차량 피해자인 이광덕씨(가운데)의 언론 인터뷰를 하종선 변호사(좌)와 노르웨이 국적의 톰 달한센 씨(우. 고소인)씨가 지켜보고 잇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BMW 화재 차량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오는 27일 오전 11시 법무법인 바른(유한)의 15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하 변호사는 “BMW 피해자 모임이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 5개항의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 시한인 8월 22일 아무런 설명 없이 국토교통부 발송 문자 메세지로 답변기한이 9월 4일로 연기됐다는 일방적 통지가 왔다”며 “연말까지 BMW 화재 발생원인을 규명하려면 하루가 소중하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이 답변을 2주나 연기하는 늦장 행정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화재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부의 화재원인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염려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하 변호사는 “BMW 차량 소유자들이 입은 피해는 BMW의 결함 은폐가 주 원인이나 그에 못지않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관료들과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교통환경 연구소의 책임자들이 화재원인 규명을 2년 반 동안 방치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업무 태만에 대해 교통부 차관, 환경부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 소장 등 4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의 즉시 제기하고 향후 이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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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 BMW 독일 본사의 결함 은폐 행위에 대해 독일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와 독일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의 발송 및 주한독일대사 슈테판 아우어(Botschafter Stephan Auer)에게로의 전달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결함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는 NHTSA(연방도로교통안전청)에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BMW 디젤 차량의 화재 사고들과 EGR 밸브 및 쿨러의 설계 결함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미국에서 판매된 BMW SUV 차량인 X3, X5, X6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해 EGR 설계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과 미국 내 리콜 필요성에 대한 조사와 절차의 개시요청 한다”고 소개했다.

또 하 변호사는 “미국 NHTSA에게 위 3항의 조사의 검증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소 됐으나 화재 원인 불명으로 판명된 이광덕(BMW화재 차량 피해자)님의 BMW 520d 차량을 제공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NTSB가 화재원인을 분석하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 중이다”며 “독일 자동차 업계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위의 NHTSA와 NTSB 조사가 개시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개서한의 발송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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