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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관행 타파·조직 쇄신안 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20 15: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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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관리 강화·공직윤리 강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퇴직자의 부적절한 재취업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에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재취업 알선 관행 등 타파를 위해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를 전면 금지한다. 또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하고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을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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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하고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예방을 강화하며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관련 사적 접촉을 일체 금지하고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를 금지하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를 금지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쇄신 방안은 단순히 일회성 조치가 아니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며 그간의 부적절한 관행은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또 공정위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며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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