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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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리켐(131100)은 11·1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사채의 전환청구금액은 56억3400만원으로 11회차 사모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만1430원이고 12회차 사모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만1500원이다.
전환청구권 행사 주식총수는 49만2112주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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