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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불법 전매 처벌 강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16 1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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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실)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분양권 불법 전매·위장전입·위장이혼·허위 소득신고·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16일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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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10년 이내의 범위)에 전매한 자에 대해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4조제2항 및 제8항).

또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짓으로 전입신고, 혼인신고 또는 이혼신고를 하는 행위를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65조제1항).

특히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강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안 제65조제2항).

뿐만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와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등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안 제100조의2 신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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