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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시 적폐 해소에 의기투합 결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12 11: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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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고양시 모든 부서 심각한 문제 있다” VS 고 본부장, “고양시민들이 앞장서 뚫겠다”

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좌)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이 김장운 작가의 인형의집에 로라는 없다 출판기념회 뒤풀이 장소인 출판단지 내 한 음식점에서 반갑게 서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은태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좌)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이 김장운 작가의 ‘인형의집에 로라는 없다’ 출판기념회 뒤풀이 장소인 출판단지 내 한 음식점에서 반갑게 서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 적폐 해소에 함께 하기로 의기투합한 가운데 고 본부장이 요진의 학교부지 회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11일 오후 3시 파주 출판단지 아세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김장운 작가의 미투 장편소설 ‘인형의집에 로라는 없다’출판기념회 뒤풀이 장소에 참석해 배석한 참석자들에게 “고양시 모든 부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 적폐는 고양시민들이 앞장서 뚫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장소를 옮겨 진행된 고양시 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공개적으로 회수를 천명한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 회수 노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고양시 도시정책실 상임기획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단행 돼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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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요진의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학교부지 ▲요진 와이시티 재평가 후 수익률 50%는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에 의해 늦어도 2013~2014년 사업승인 또는 분양승인 공고 후에는 고양시의 재산으로 입고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나 고양시 상임기획단 소속 공무원들은 전임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할 뿐 현재까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양시 도시정책실 상임기획단 한 관계자는 “(요진 학교부지 재산 회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3·4분기 회계과에서 준비 중이다”며 “학교부지는 아직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안 받았고 학교부지는 (현재)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법상 (학교부지는) 지방자차단체가 조건이 수반되는 시설이고 (학교부지)소유권은 (현재) 휘 경으로 넘어가 있어 (고양시가) 반환을 받아야 하는 땅이지만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 본부장은 고양시 상임기획단 관계자의 반박에 대해 “상임기획단은 윤경환 도시정책실장이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전임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죄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학교부지 회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전임자들의 비리행정을 덮어주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를 통한 업무배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세청은 요진에서 휘경 학원으로 학교부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관련해 사기, 횡령과 관련된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요진 학교부지의 고양시 재산 입고 추진이 지금은 안 되고 3·4분기에는 추진하겠다는 괴변을 회계과의 말을 빌려 늘어놓는 것은 전임자들의 범죄 혐의를 어떻게든 감추어 보려는 고양시 적폐 공무원 비호세력들의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이 시장께서는 고양시민들의 뜻을 받아 고양시 공무원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적폐 공무원 비호 세력들을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촉구 한다”고 건의했다.

NSP통신-고양시와 요진이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 내용에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자사고 설립이 안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로 용도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다.
고양시와 요진이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 내용에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자사고 설립이 안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로 용도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다.
NSP통신-고양시가 회수해야 할 요진의 학교부지(현재 해당 부지에는 자사고 학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만 이전돼 있는 상태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회수해야 할 요진의 학교부지(현재 해당 부지에는 자사고 학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만 이전돼 있는 상태다)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와 요진이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②항에 따르면 요진측은 일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 이전까지 현재 휘경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학교부지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신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요진은 해당부지에 자사고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4년 11월 20일 해당 부지를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 이전했고 현재 이와 관련해 요진과 휘경 학원에 대해 탈세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 관계자는 고양시가 정당한 권리인 요진과 휘경 학원을 상대로 학교 부지 반환을 위한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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