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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환영…법적 기반 마련 시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7-20 19: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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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광수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이는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2030 청년 및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은 2016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실업과 취업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 여겨졌던 2·30대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30 국가건강검진법’을 대표발의했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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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제 의결로 모든 청년·주부들이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이번 결정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2030 청년건강검진법’이 통과돼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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