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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7-12 14: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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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7만7152건 19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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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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