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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인천 연수구 교통유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법원 2심 승소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7-04 08: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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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교통유발부담금 문제 발생 LNG 가스저장소, 내부 배관으로 가스 공급’…‘가스공사 저장소 교통유발량 현저히 적어 면제대상’

NSP통신-한국가스공사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한국가스공사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법원이 한국가스공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유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3일 가스공사가 인천시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유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유발부담금 문제가 발생한 해당 LNG 가스저장소는 내부 배관을 통해 발전소와 일반도시가스회사에 공급된다”면서 “내부배관을 통한 반입·반출로 운반을 위한 차량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통혼잡 유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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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장소를 관리하는 인력 역시 16명이 2개팀으로 나눠져 저장소 관리인력은 최대 16명에 불과한점, 인천시 연수구도 지난 1996년 무렵부터 저장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가스공사의 가스저장조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가스저장소와 기타 시설물로 구성된 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는 243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고, 교대근무 인원만 감안해도 매일 150여명이 퇴근 차량을 이용해 근무하고 있어, 교통유발이 발생된다”며 인천시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인천시 연수구는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3심 (대법원)에 상고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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