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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 고양시 견제 포기 고양시의회 첫 조례안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03 09:0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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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고양시 평화경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들 스스로 정무권력의 시녀임을 인정하는 것”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윤용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8대 고양시의회 첫 조례안인 ‘고양시 평화경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새벽 3시경 고양시의회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졸속처리된것과 관련해 비리척결본부의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해당 조례안은 ‘시민이 갑’이라는 선거운동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된 이재준 고양시장의 인수위원회 위원들에게 고양시민의 혈세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조례여서 이 시장도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고양시의회 개원이례 의원발의 조례안이 형식적인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처 새벽에 졸속으로 처리된 것은 최초라는 것과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모법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고양시 공무원사회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향후 조례안에 대한 정당성 시비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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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중 검찰 고발을 예고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3일 고양시의회의 고양시 평화경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졸속처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내 놓았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 평화경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의회 의원 스스로 정무직 권력의 시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독재시절 사용하던 긴급조치 1호와 같다”며 “앞으로 이 시장은 정무권력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거수기 역할의 시의원들을 동원해 긴급조치 제2호 제3호와 같은 고양시 조례안들을 발의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이어 “조례안 제1조의 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보면 이는 이 시장 스스로 선거운동 기간 실현성 없는 공약을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남발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고 본부장은 “조례안은 평화경제 위원들이 고양시 시정의 모든 부분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는 고양시장이라는 정무 권력 외에 또 다른 정무권력을 등장시켜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발한 발상이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조례안 제2조에 적시한 약 50여명의 위원들을 고양시장이 모두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면 시장이 지명한 위원들을 통해 즉 정무권력들을 통해 순식간에 행정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며 시정의 독재화는 불가피하다”며 “또 만약 지난 인수위처럼 위원들의 임명이나 위촉을 고양시 지역 정치인들과 나누게 된다면 이는 시장은 허수아비가 되고 정치인으로 구성된 상왕들을 여러 명 두는 것과 같아 향후 시정에 대한 이들의 간섭이 시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조례안에서 위원장은 시장을 보좌하게 돼 있는데 이는 고양시의 부시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새 시장을 대신해 공모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고양시 부시장과 산하 기관장들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 시키는 역할을 위해 삽입된 내용으로 보여 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장이 고양시 공무원들을 장악 할 자신이 없어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을 장악하고 충성 맹세를 받는 기간 동안 위원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거의 고양시 전 분야에 거처 이권 사업 등에 간여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고양시의회 첫 조례안은 스스로 정무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고양시의원들이 고양시의 정무권력 견제를 포기한 일종의 시의원 권리포기 조례안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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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일부 수정되기전의 고양시 평화경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과 제8대 고양시의회를 구성하는 고양시의원들과 지역구 표시(아래) (강은태 기자)
일부 수정되기전의 고양시 평화경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과 제8대 고양시의회를 구성하는 고양시의원들과 지역구 표시(아래) (강은태 기자)

한편 지방자치 조례안은 의안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여야 하고(법령의 범위),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의결돼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해진 사무가 포함된다.

또 조례안은 ▲고양시의회 본회의 보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어 3일 새벽 조례안이 졸속처리된 것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 소속의 야당 시의원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규열·이홍규 시의원과 박소정 정의당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분노한 고양시민들의 비난 역시 피할수 없게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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