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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주택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4 0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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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지원 전용상품 출시

NSP통신-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이 출시 됐으며 두 기관은 향후에도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운영에도 합의했다.

이는 두 기관이 지난해 9월 체결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대한 협약의 범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 것으로 협약과 동시에 전용상품을 출시, 정부 국정운영과제 중 하나인 포용적금융의 영역을 확장해 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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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혼부부전세론’과 함께 서민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KEB하나은행의 전용상품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한 전세자금 대출이다.

‘다둥이 전세론’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기존 은행권의 유사상품들과 대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 초과나, 면적 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까지 제공키로 해 서민가정의 부담이 한 층 더 경감될 예정이다(6월 22일 기준, 적용가능 최저금리 2.85%)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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