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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과서 뽑은 금니 소유 절차 전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18 12: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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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로 잘 알려진 유디치과가 이번에는 치과에서 뽑은 자신의 금니를 소유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안내했다.

진세식 유디강남치과의원 대표원장은 “금니를 제거하는 치료를 할 때 먼저 치과에서 환자에게 수령여부를 묻고, 만약 환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그 이유와 관련해 진 원장은 “귀금속인 금을 사용하는 시술의 경우 치료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4월 2일 기준으로 전국 481개의 의료기관의 골드크라운(금니)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최저가가 20만원, 최고가가 75만원으로 다양하며, 낮은 가격을 보더라도 보험적용이 되는 아말감에 비해 비싼 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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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따라서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비가 비싼 만큼 금니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진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치과는 원칙적으로 금니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해버리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금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치과에서 뽑은 피, 고름, 분비물이 묻은 금니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처분하나 금니는 환자가 신체의 일부였었고 환자의 재산권인 만큼 신체와 분리 후에도 환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환자의 소유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은 치과에 적법하게 소유권을 주장해 적출된 금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치과 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의료 기관은 인도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환자는 금니 인수를 원할 경우 치과에서 제공하는 적출물 인수 동의서 등의 서식에 맞게 작성해 제출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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