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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일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결과 등을 통보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제보를 통해 가스공사 일부 임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노동조합 부당지원·상품권 집행 및 관리 부적절·전산소모품 예산 전 임직원 기념품 지급·업무추진비 기준 초과 집행 사실 등을 적발했다.
가스공사는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노동관계법’에 따라 급여를 조합비로 받아야하는 일부 노동조합 지회장 등 간부에게 월급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처 등을 불분명하게 관리 5억원에 달하는 전산소모품 구매 예산 등을 소모품 구매와 전혀 관련없는 가스공사 창립 행사 전 임직원들의 기념품 지급에 사용했고, 일부 6개 부서는 업무추진비 등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관련 부서에 각각 1건의 경고, 2건의 주의, 6건의 시정 조치를 처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7일 퇴직자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스공사 간부 A씨와 퇴직자 B씨 등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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