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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주민등록 일제 정리…과태료부과 경감조치도 진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2-14 13:35 KRD2
#주민등록 #행안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4월 27일 실시되는 재 보궐 선거의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조사에서 정리되는 주요 내용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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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면서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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