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심상정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대상주택 포함 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14 10:46 KRD7
#심상정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고양시갑
NSP통신-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14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 입법발의로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안 제43조의11)’하게 되면 향후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G03-9894841702

한편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심상정, 조배숙, 천정배, 김종회, 박용진,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국회의원 등인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