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박창기 회장)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5월 2일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의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기조발제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박창기 회장(팍스데이터테크 대표)이 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블록체인기본법안) 설명 및 제안은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목적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제3장은 전자에 대해 ▲제4장은 후자에 대해 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과 제2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안) 제안이어서 여러 영향과 파장이 예상된다.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해 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로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해 금융 분야를 구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는 것을 제안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연내 블록체인기본법을 발의해 통과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과제 등의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의 추진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세제지원 등 영향평가 ▲부처 간 협력조정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임상준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택환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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