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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또 다른 드루킹 조직 ‘생까’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25 16: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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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신청 당일 소수 몇 명이 100여명 집중 댓글 위장”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민들 대상으로 SNS조직 ‘생까’명칭으로 살포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공감 댓글이 또 다른 드루킹 조직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악의적인 댓글 부대를 동원한 SNS조직 ‘생까’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하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본부장은 “SNS을 통해 현재 ‘생까’라는 명으로 저에 대한 명예 훼손 내용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살포되고 있다”며 “정신적 쇼크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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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까 명으로 살포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 당일 소수 몇 명이 100여명의 댓글로 위장 공세를 펼친 점 ▲이후 약 보름간은 하루에 한두 명 댓글에 그친 점 ▲고양시 일산동구 거주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살포 된 점 등이 드루킹 조직의 악성 댓글 방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 본부장은 “ ‘생까’명으로 배포중인 악의적인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의 배포자나 유포자를 알고 있다면 비리척결본부 신고를 당부 한다”며 “검찰 고발로 생까 조직원 중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에 반해 댓글 표시가 돼 있다면 즉시 경찰이나 비리척결본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SNS 생까 조직에 대해 “▲다중에 의한 명예훼손 ▲SNS상의 명예훼손 ▲다중에 의한 모해 무고 ▲국가기관 우롱(모독)죄 ▲선거법 위반(가능할수 있다면) 등의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SNS조직 생까에 대한 고 분부장의 친필 고소장 내용 (비리척결본부)
SNS조직 생까에 대한 고 분부장의 친필 고소장 내용 (비리척결본부)

한편 청원법 제3조는 청원대상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청원법 제5조①항제2호에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사항인 때’청원은 불수리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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