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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 검찰에 최성 고양시장 ‘구속수사’ 재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22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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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 최 시장 경찰조사 전 참고인과 입맞추기 및 이유없이 3번씩 경찰조사 거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경찰서 고발인 조사 후 언론사들의 요청에 의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경찰서 고발인 조사 후 언론사들의 요청에 의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된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사건에서 고양시 출입기자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어느 정도 완결됐으나 ▲피고발인들과 참고인들 사이에 입을 짜맞춘 의혹 ▲증거인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015 재정신청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최 시장의 심리적 불안감이 우려되는 점 ▲공직선거법 신고 접수 후 34일 동안 최 시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3번이나 사실상 경찰조사를 거부하며 연기 한 점 등 때문.

이와 관련해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최성 고양시장이 4월 21일 경찰에 출두해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조사를 또 다시 연기했는데 이미 4월에만 대리인을 통해 두 차례 경찰조사를 연기하며 지금까지 모두 3번의 경찰조사를 연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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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고양시 공무원들과 일부 고양시 출입기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서로 입을 짜 맞춘 의혹이 제기됐으며, 충분한 시간을 같고 공모에 의한 증거 인멸의 시간을 가지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계속적으로 경찰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양경찰서는 즉시 (최 시장에 대한)구인장을 발부해 수사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선거법 위반은 시간을 다투는 신속한 수사를 요하는 범죄이고, 3번씩의 연기는 최 시장이 수사기관을 우롱하는 적폐행위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고양지청 ‘최선경 검사님’께서는 최 시장의 방어권보다 시민의 고발권을 우선해서 신속·정확한 구속 수사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인터넷 보도매체인 미디어고양은 21일 오전 ‘벤츠 타고 나타난 최성, 공선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지방변호사회 표찰이 부착된 E클래스 벤츠 차량으로 고양경찰서에 도착한 최 시장이 경찰 조사를 세 번째로 연기 한 후 조사받지 않고 귀가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과 비서실에 21일 고양경찰서 조사연기를 포함해 세 번째 경칠조사를 연기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고양경찰서 관계자도 “공정성 때문에 최 시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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