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중앙선관위 인터넷심의위, 2개 인터넷언론사 선거기사 ‘주의’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10 15:16 KRD7
#중앙선관위 #인터넷심의위 #인터넷언론사 #지방선거 #선거기사

중앙선관위 인터넷심의위, 43개 인터넷 언론사 공정보도 협조 요청

NSP통신-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인터넷심의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2개 인터넷 언론사에 ‘주의’ 조치하고 43개 인터넷 언론사에게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 했다.

‘주의’ 조치를 받은 ‘충청 탑 뉴스’는 지난 3월 12일 “‘A’ 당, 차기 서산시장 후보로 ‘B’예비후보 약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 대상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합해 ‘B’예비후보자가 이전 여론조사보다 약진했다는 내용으로 불공정 보도 했다.

또 ‘다경데일리’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대구광역시장 선거 000예비후보자의 선거 관련 행보, 정견, 공약 등에 대해 24건을 보도하고 경북안동 시장선거 ▲▲▲ 예비후보자에 대해 9건을 보도해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G03-9894841702

그 외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1위’, ‘가장 높아’ 등 단정적으로 해석·보도한 33개 언론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지성 칼럼을 게재한 1개 언론사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행보, 정견 등 홍보성 보도를 다수 보도한 4개 언론사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하는 후보자 명의의 기고문을 게재한 3개 언론사 ▲취재·표현 등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을 보도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도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