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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현금배당 사고 고강도 검사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09 11: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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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사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삼성증권(016360)의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사고와 관련해 고강도 현장검사 실시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9일 실시한 언론 브리핑에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현금배당 착오 입력과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실추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현금배당 사고로 노출된 문제점

NSP통신-삼성증권의 일반 투자자들은 현금배당에서 예탁결제원을 거쳐 지급되지만 삼성증권의 우리사주는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되도록 돼 있다. (금감원)
삼성증권의 일반 투자자들은 현금배당에서 예탁결제원을 거쳐 지급되지만 삼성증권의 우리사주는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되도록 돼 있다. (금감원)

우선 금감원은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게 28억 1000만원의 현금배당이 착오 지급되고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착오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한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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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 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09:31)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10:08)하는데 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고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분리하지 않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삼성 증권의 심각한 오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해 책임 지고 철저한 사고수습을 촉구했고 오는 4월11일부터 4월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 구성훈 대표이사의 공식사과문으로 “배당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직원들이 매도해 주가의 급등락을 가져온 것은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공식사과 했으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증권 경영진들의 사과는 누락 됐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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