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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남용 공정위 무혐의 조치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04 11: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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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갑)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갑) (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갑)이 공정위의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남용 무혐의 조치에 대해 비판 논평했다.

심 의원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남용 행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며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 놓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인상을 정당화해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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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위는 심 의원에게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를 규제하기는 곤란하며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아’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심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 제1호에는‘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품가격이‘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심 의원의 지적은 현행 시행령은 독과점 업체의 가격변경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으나 애초의 독과점 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심 의원은 “깔창생리대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실패다.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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