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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최성 고양시장 고소·공갈·협박 위협 느껴”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03 18: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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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 본부장이 공갈·협박으로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는 최성 고양시장 측이 3일 배포한 보도 자료 내용 (사진 = 비리척결본부) (비리척결본부)
고 본부장이 공갈·협박으로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는 최성 고양시장 측이 3일 배포한 보도 자료 내용 (사진 = 비리척결본부)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3일 최성 고양시장 측이 배포한 보도 자료와 관련해 최 시장의 고소·공갈·협박에 위협을 느낀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끈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 측은 3일 오전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를 담당으로 적시한 ‘최성 고양시장, 법률대리인 통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고발’ 제하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고 본부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최 시장측은 고 본부장을 고소한 이유로 고 본부장이 ▲최성 고양시장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고 본부장이 ▲자극적인 허위 사실 공포 등 죄질이 무거움으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양지청에 주문했다.

NSP통신-3월 25일 최성 고양시장 페이스 북에 올라온 아이디 정00(가명 추정)과 최 성 고양시장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비리척결본부)
3월 25일 최성 고양시장 페이스 북에 올라온 아이디 정00(가명 추정)과 최 성 고양시장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비리척결본부)

하지만 이에 대해 고 본부장은 “최 시장은 다중이 모이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와 제 신상 털기를 통해 모은 자료의 공개를 지시하는 등 저에 대한 인격살인을 시도 중이며 사실상 선거운동원인 A언론사 B기자를 통해 저에 대한 공갈·협박 가해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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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부장이 제시한 최 시장의 페이스 북 3월 25일자 댓글을 살펴보면 아이디 정OO(가명 추정)이 “시장님 피곤하게 하는 분 이분은 아니지요”라고 묻고 있으며 최 시장은 이에 “현재 문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네요. 전체 문건을 공개해 주시죠”라고 답하고 있다.

이후 정OO은 고 본부장과 연관된 기사를 최 시장의 페이스 북에 게재하고 3월 26일에는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접어드니 메뚜기처럼 한몫 당당히 할려고 덤비는 이들이 보이네요. 내용 없는 시민단체 만들어서 고모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전에 경마부정에 개입된 기사가 나오네요. 자신이 깨끗함이 우선인데 무엇을 얻고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네요”라는 댓글과 함께 또 다시 고 본부장 관련 기사의 링크를 걸어 최 시장과의 대화내용 중의 인물로 고철용 본부장을 특정 짓고 있다.

NSP통신-최성 고양시장의 페이스 북에 3월 26일 아이디 정 00(가명 추정)이 고 본부장을 특정하고 고 분부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두 번째로 공개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최성 고양시장의 페이스 북에 3월 26일 아이디 정 00(가명 추정)이 고 본부장을 특정하고 고 분부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두 번째로 공개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고 본부장은 “최 시장은 3월 25일과 26일 지지자들과 저에 대한 신상 털기 페이스 북 모의 후 3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고양시청 기자실에 최 시장의 페이스 북에 의해 공개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기사와 저의 인격을 살인하는 조작된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 자료가 사실상 최 시장의 선거운동원인 C씨 명의로 살포되고 이후 또 다른 최 시장의 선거운동원인 A언론사 B기자가 취재를 빙자해 저에 대한 공갈·협박을 시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 시장은 현재 제가 고소한 사건인 요진게이트 재정신청 재판부의 피의자 신분이고 얼마 전 요진 측의 ‘죽여 버리겠다’는 공갈·협박을 받은 저에게 다중이 모이는 페이스 북 정치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저에 대한 마녀 사냥 식 공갈·협박을 하도록 부추 키는 사실상 저에 대한 다중에 의한 인격 살인 가해 주범이다”며 “이제 언론사까지 동원해 저에 대한 공갈·협박을 자행하고 있지만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최 시장이 다중에 의한 공갈·협박 가해 주범이라는 사실을 공개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또 “최 시장 측은 3일 배포한 자료에서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박희정 전 고양시장 비서실장을 문의자로 (적시해) 저에 대한 공갈·협박 대상을 늘려나가고 있다”며 “저에 대한 고소 사실만을 적시해도 의사는 분명히 전달될 텐데 현 검찰총장보다 2기수 선배로 2006년 2월까지 16년간 검찰에 근무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 중수부 1과장 등 검찰의 특별수사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를 담당으로 일부로 적시하고 저를 고양지청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죄 ▲제251조 후보자 비방 죄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은 저를 공갈·협박으로 위협해 굴복시키려는 시도로 저는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최성 고양시장의 ▲3월 15일 시장 직무실 특정 언론사 인터뷰 ▲3월 16일 고양시 공보실에서 예약한 식당에서 3월 15일 인터뷰에 참석한 기자들 중심으로 식사를 접대한 점 ▲약 10여명의 공무원을 3개 팀으로 운영하며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공약집 작성에 이들은 동원 한 점 ▲자신이 고소당한 내용과 저에 대한 고소 여부를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적 변호사에 문의해야 함에도 고양시 자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적 고소내용에 자문을 구하는 점 등은 최 시장의 관권 선거운동 혐의를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최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 측은 본지의 확인 요청에 ‘최 고양시장의 법률대리인이라는 사실과 고 본부장에 대한 고양지청 고소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 시장은 고소·공갈·협박 가해 주범이 최 시장이라는 고 본부장의 주장과 그 동안 최 시장을 비판한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본지에 적극으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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