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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한은 임직원 청와대 파견 금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03 16: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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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만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된 만큼 한국은행 중립성 확고히(해야)”

NSP통신-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등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3일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국은행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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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44년 만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된 만큼 한국은행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임직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으며 한국은행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다.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할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가 한국은행 임직원을 통해 한국은행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현행 ‘한국은행법’ 제3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하는 한국은행 직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와대가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정책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 등을 금지한 현행 ‘검찰청법’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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