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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현대로보틱스 자회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반덤핑 추징금 592억여원' 부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3-13 10: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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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고압변압기에 60.81% 반덤핑관세율 판정

(대구=NSP통신) 강신윤 기자 = 현대로보틱스(267250)는 13일 자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 ‘미국 상무부(DOC)로 부터 자기자본 대비 5.68%인 592억1339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미국 상부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의 최종 판정결과다.

현대로보틱스는"13일(한국시간)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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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미국 상무부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무역법원(CIT)의 최종판정은 2년이 소요되며, 국제무역법원 항소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으며 한국정부는 지난 2월 14일 이 판정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현대로보틱스는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당장의 손익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예치 추정금액(USD 5563만6000)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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