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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근로시간 단축 국회 결정 존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7 16:53 KRD7
#소상공인연합회 #근로기준법

국회,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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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7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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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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