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 23일 예정 총회 잠정 연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2 19:09 KRD7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 #총회 #서울중앙지법 #임원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3개 단체가 신청한 임원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용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이하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은 22일 저녁 해명자료를 내고 23일로 예정된 총회를 연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는 총회 연기 사유로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3개 단체가 서울중앙지법원 제50민사부에 제기한 임원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23일오 예정된 총회를 연기한다”고 해명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개 단체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향후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나갈것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98948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