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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공무원의 민간인 청탁 금지를 주요 골자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권익위의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규정신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 이다. 또 규정보완 주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 거래 시 신고 등이다.
한편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으로 공직사회 윤리수준 제고 및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됐고 근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대통령령, 헌법기관은 자체규칙, 공직유관단체는 내부규정(사규)을 근거로 운영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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