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밸류업, “카카오톡과 결합…주주환원율 최대 50% 목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분야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토록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7530원(2018년)으로 16.4%인상을 결정했고, 고용부의 최저임금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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