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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노트북 가격경쟁 대리점 그냥 둬라…유통 가격파괴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08 10:27 KRD2
#LG전자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LG전자 노트북 대리점들은 앞으로 가격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0월 22일 ‘엘지전자(주)’ 및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가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엘지전자(주)’에 과징금 1억4100만원,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에는 과징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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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엘지전자(주)는 2007년 3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수시로 에누리, 네이버 등의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돼 있는 판매업자들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해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엘지전자는 위반업체의 업체명과 구체적인 제재유형 및 제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대리점들에게 공지하면서 최저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의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최저판매가 미 준수업체에 대해 제품의 출하를 일정기간(2007년 3월부터 7월)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엘지전자(주)’에게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엘지전자(주)에 과징금 1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LG전자 노트북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관련 제품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LG전자 브랜드 내에서의 가격 경쟁이 노트북 제품군 전체에 대한 가격 경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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