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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제품·안마의자 등 상조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28 12: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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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인 전자제품·안마의자 등을 상조와 결합하는 판매 방식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홍정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다”며 “ A씨는 2015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2015년 6월부터 월 불입금 3만 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최근 B업체에게 계약해제를 신청했으나 B업체는 월 불입금 3만 9800원 중 3만 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상품 월 납입금이었다고 하면서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할부에 대해선 잔여기간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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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홍 과장은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에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계약조건을 살펴야 하며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돼서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입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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