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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 보증서 발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27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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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24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 1호 보증서(서울 대치동 은천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도 지켜주고 이사걱정도 덜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며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보증서비스에 반영해 임차인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공적보증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제1호 보증서를 발급받은 강준환 은천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공적 보증기관인 HUG와 손잡고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증을 판매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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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보증 요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이고 비아파트는 연 0.154%이며 법인의 경우 아파트는 연 0.205%, 비아파트는 연 0.2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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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UG는 그 동안 영업지사와 위탁은행을 통해 보증상품을 판매해왔으며 11월부터 더 많은 임차인이 편리하게 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까지 판매망을 확대했고 현재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 센터 전국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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