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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미만 고용사업주 자금지원…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7-11-09 13:45 KRD7
#고용사업부 #최저임금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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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해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해당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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