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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0-15 16: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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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1월15일까지 부정수급시, 형사처벌과 지원금액 2배 금액 징수

NSP통신-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부성남지청)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부성남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오는 16일 ~11월 15일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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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박종연 고용관리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3자 제보,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지므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성남지청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34건, 지난해 44건, 2017년 10월 현재 58건 이다.

성남지청은 12일 현재 부정수급자 712명(부정수급액 10억여원)을 적발하고 47명을 형사고발 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고자 할 때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지청 방문․유선)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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