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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3년 6개월’ 데뷔 1년만에 뒤늦은 표절 논란…소속사, “사실 아닌데 당혹스럽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0-09-01 00:24 KRD2
#시크릿 #3년6개월 #예한 #나쁜여자
NSP통신-<사진제공=티에스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티에스엔터테인먼트>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신곡 ‘마돈나’(Madonna)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걸그룹 시크릿 측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뷔앨범 수록곡 ‘3년 6개월’ 표절시비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표절 논란은 31일 인디 가수 예한(본명 하승목·24)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크릿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데뷔 싱글앨범 ‘I Want You Back’의 수록곡 ‘3년 6개월’이 본인의 노래인 ‘나쁜 여자’를 표절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예한의 표절 주장에 따르면 우선 두 곡의 테마가 같고, 심지어 노래 중간에 삽입된 시계추 효과까지도 완전 일치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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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6월 곡에 표절 의혹이 있어 7월에 시크릿 소속사인 티에스엔터테인먼트와 ‘3년 6개월’ 작곡가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6일까지 해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예한이 2008년 12월 초 발표한 ‘나쁜여자’와 시크릿의 ‘3년 6개월’을 비교해 들어보면, 전체적 구성과 시계소리 효과까지 같은 곡으로 믿길 만큼 흡사하다.

이와 관련 티에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밤 9시께 ‘3년 6개월’ 표절 논란과 관련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내놨다.

내용에 따르면 시크릿 앨범 수록곡인 ‘3년 6개월’은 예한이 앨범을 발매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작곡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예인의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서는 이를 수령한 적이 없으며, 만약 내용증명서를 받았다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리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내용증명서를 정말 보냈다면 우편 특성상 일반 우편이 아닌 등기로 보내졌을 만큼 수취인 확인 혹은 등기 번호 등 서류를 찾아 볼 것을 권유했다.

티에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시크릿 앨범 발매 시점이 1년여가 가까워지는 지금 표절논란에 휩싸이게 된데 대해 무척 당혹스럽다”며 “만약 소속사 입장에서 (표절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지만, 아직 그 무엇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추측성 기사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신인 그룹이 상처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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