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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IT업체 노동법 위반 심각…게임업체 8개소 중 6개소 근로시간 위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7-26 15:32 KRD7
#고용노동부 #게임 #IT업체 #노동법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처우 등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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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 등 IT업체들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게임 등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79곳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약 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근로감독에는 이전 논란이 됐던 넷마블게임즈는 제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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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해 실시했다.

먼저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됐다.

또한 게임개발업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됐다.

게임업체 8개소 중 6개소(6건)에서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개소 중 21개소, 그 하청 2개소가 위반했다. 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은 대체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15개소 3291명, 2009백만원이었고 이 중 1555백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번 IT서비스 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59백만원을 적발해 전액 청산토록 했다.

한편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했다. 차별처우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었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됐다

또한 파견법 위반 1개소를 적발했다.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1명은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거부)

게임업체는 보안상 이유로 사내도급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는 대부분의 도급 업무가 고객사 등 사외에서 수행되고 있다.

한편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 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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