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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금감원,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03 13: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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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병원・보험관계자 개입 조직・상습적 보험사기·허위・장기입원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단속

경찰청은 병원・보험관계자가 개입해 조직적이고 상습적 보험사기자와 허위・장기입원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장기 실손 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3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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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 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한다.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건강상태 허위고지・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 등이다.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가‧피해자 공모해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이다.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 이다.

한편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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