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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운동본부,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 ‘요진’ 검찰 고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30 14:0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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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요진측을 고소한 고소장 내용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요진측을 고소한 고소장 내용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가 요진개발 주식회사(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와 관계자들을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지난 4월 26일 고양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최근 뒤 늦게 밝혀졌다.

현재 요진측은 이와 관련 NSP통신의 거듭된 입장(해명·반박·기타) 요청에 침묵으로 일괄하며 일체 답변에 응하고 있지 않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는 요진 측이 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하며 “수사방식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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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은 “요진 측은 고소한지 두 달이 넘는 현재까지 이러 저러한 이유로 피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고양시의 피해금액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긴급 체포나 기소 중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요진이 당초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2만평 내외, 학교부지 등에 대한 고양시 기부채납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진(휘경 학원)측이 고양시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고양시와의 기부채납 입장 차이를 근거로 고양시장이나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건의 소송 역시 즉시 취하 하고 당초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 채납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진은 지난 1993년 8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11만 1013㎡(3만 3581평)의 유통 업무시설 부지를 약 640억 원[용도 변경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부지를 제외한 요진 측 부지 7만4766㎡(2만2656평)을 3.3㎡당 2천만 원 산정 시 추정 토지가격 4531억 원]에 매입한 후 2009년 해당 부지를 고양시가 도시 관리계획 결정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현재의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면 ▲토지 32.7%(3만 6247㎡) ▲업무용 빌딩 2만평 내외▲도로, 공원 등 총 2287억 원의 가치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다.

NSP통신-요진이 2009년 9월 고양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제안서 내용 (강은태 기자)
요진이 2009년 9월 고양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제안서 내용 (강은태 기자)

이후 요진과 고양시 양측은 2009년 7월 제출한 요진 측의 제안서 이행을 위해 2010년 1월 26일과 2012년 4월 10일 각각 협약서와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고양시 기부채납 시기는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전까지 이행하기로 약속 한다.

하지만 요진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사용승인을 2016년 9월 30일 모두 취득하고도 현재까지 약 2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학교부지 ▲업무용 용지 ▲업무용 빌딩 등 에 대한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NSP통신-요진측이 고양시와 기부채납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소송사건 정리표 (강은태 기자)
요진측이 고양시와 기부채납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소송사건 정리표 (강은태 기자)

한편 요진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준공을 모두 취득한 2016년 9월 30일 직후인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요진과 고양시가 2010년 1월 26일과 2012년 4월 10일 각각 체결한 협약서와 추가 협약서 내용 중 업무용지(빌딩) 기부채납과 수익률 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 하기로 한 협약서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시 부여한 부관 내용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며 이 밖에도 고양시의 기부채납 내용을 변경시킬수 있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비리척결운동본부의 요진 고소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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