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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대리게임업자 처벌 법안 발의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6-12 17: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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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모 유명게임에서 대리게임 등 위반 행위를 제재를 받은 명단.
모 유명게임에서 대리게임 등 위반 행위를 제재를 받은 명단.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전문 대리 게임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동섭 의원은 소위 전문 대리 게임업자가 게임 내에서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리게임이란 이용자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해 게임 내 캐릭터 레벨이나 재화 또는 등급을 올리거나 얻은 행위를 뜻한다. 대리 게임거래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제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일수록 대리 게임업자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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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라며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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