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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금감원,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 발송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06 12:00 KRD7
#방통위 #금감원 #대포통장
NSP통신-대포통장 유인 문자 메세지 (금감원)
대포통장 유인 문자 메세지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5일 오후 3시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28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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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7년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유인 문자,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 지급’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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