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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5-30 21: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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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만 9874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완주군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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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 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전주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완주군 홈페이지 및 전화로 결정·공시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될 뿐만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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