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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의 명퇴제도를 검토한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4일자(가판) ‘금융권, 청년 일자리 위해 명퇴 쓰나미 조짐’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임원회의에서 명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고임금 인력인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줄인 재원을 신입직원을 늘리는데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명예퇴직 제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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