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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실무직근로자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5-01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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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군산시청열린노동조합(위원장 오은정)과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에 소속돼 있는 실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200명의 대표노조인 군산시청열린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행정실무원의 경우 ▲기본급 인상 ▲32호봉제 적용 ▲근속수당 인상 ▲가족수당 및 현업수당 신설 ▲군복무 경력 적용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도로보수원은 ▲전북도청 임금체계 적용을, 환경미화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인상률 적용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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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관계가 벌어졌던 도로보수원들과의 신뢰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도로보수원들의 호봉제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도청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등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소송과정에서 시와 도로보수원과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온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와 도로보수원이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내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 의회로서도 무척 기쁘다”고 전했다.

오은정 열린노조 위원장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문동신 시장께 감사를 드린다"며"이러한 시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실무직근로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실무직근로자가 시청 조직의 일원으로서 더욱 높은 소속감을 가지고 일해주길 바라며, 앞으로 군산시도 임금뿐만 아니라 실무직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노사가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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