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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반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4-17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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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장수군 관계자는"각종 세금 체납자는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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