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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3일 대선 보도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 보도 22개 인터넷언론사 중 2개사에 대해 ‘경고’, 20개사는 ‘주의’ 조치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5급공무원 특채’, ‘단독 채용’의 표현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주의’ 조치를 받은 20개 언론사는 3월 중순경 ‘취업특혜 허위’ 등 취업특혜 의혹제기 자체를 허위로 오인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또 ‘경고’ 조치를 받은 2개 언론사는 중앙선관위가 2012년 취업특혜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다르게 보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의혹 보도는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확인·검증이 필요함을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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