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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발의…실태조사 근거마련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2-03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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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각종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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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활형 영세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현행법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해 정확한 실태파악 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정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지 않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해가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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