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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누다 견인베개’ 티앤아이에 과징금 1억9100만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01 15: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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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치료효과·실용신안 등록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견인베개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 과징금 1억 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 과장은 ‘가누다 견인베개’ 티앤아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치료효과, 실용신안 등록 등을 허위·과장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가누다 견인베개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 가누다 베개 등으로 계속 표시·광고했다.

가누다 베개는 2012년 2월 25일에 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나 협회는 인증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를 이유로 2013년 10월 31일 자로 인증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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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티앤아이는 가누다 견인베개에 대해 협회인증 광고를 2015년 12월까지 지속했다.

또 티앤아이는 가누다 견인베개 포장박스 및 사용설명서에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전신체액 순환증진 ▲목 디스크, 수면무호흡증·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는 등 치료효과를 허위·과장으로 표시·광고했다.

표시광고법상 티앤아이는 위 광고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자료를 현재까지도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티앤아이는 가누다 견인베개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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