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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불법 국제결혼중개 업체 대표 등 9명 조사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28 12:11 KRD2
#경기남부경찰청 #김양제 청정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 #비뇨기과 질환 #국제결혼 상대자

국제 결혼 상대에 외국인 여성 건강상태 확인하지 않은채 중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제결혼 상대 남성들에게 비뇨기과 질환을 앓은 외국인 여성의 정확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모집해서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하는 등 남성들에게 피해를 준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들이 경기 남부 경찰이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는 28일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A씨 등 9명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제범죄수사대(외사과장 총경 이재술. 대장 경감 김현수)에 따르면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채 대표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결혼 상대 동남아 외국인 여성 비뇨기과 질환 앓은 B씨등의 하체 증증 질환이 있다는 건강관련 신상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등의 국제 결혼을 중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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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은 배우자의 병원치료비로 수 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국제결혼 중개업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춰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결혼 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 등 신상정보와 관련한 공증서류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배우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혼 중개, 국내 남성과 결혼, 국적취득 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평균 중개 수수료로 1000만원 부터 1500만원 상당의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수입금을 누락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포탈세금에 대해 추징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최근 다문화가정이 일반화 되고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소비단체 등과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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