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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현수 전 메르스 평택시 비상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26 15: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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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윤현수 전 메르스 비상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NSP뉴스통신 = 김병관 기자)
윤현수 전 메르스 비상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NSP뉴스통신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현수 메르스 전 평택시 비상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지난 15일 평택시 합정동 사무실에서 NSP통신 경제뉴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택시 메르스 사태 당시의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윤 전 집행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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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즉 메르스 등의 병원균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중요한 것은 병원균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보건소나 병원에 신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메르스나 중대 병원균인지도 모르고,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거나 보건소에 왔을 때, 그걸 최초로 진단한 사람이 차단막을 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람을 진료한 의료진을 포함 내원한 환자가 증상을 가졌을 때부터 역학조사 같은 것을 해서 가족이나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격리하는 작업까지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발생 초기에 감염병 등을 차단을 못 하면 점점 더 퍼지게 된다. 이것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평택에서 격리조치 될 사람이 차단이 안 되어 수원이나 서울로 간 상황에서는 차단이 안 되어 사방으로 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격리'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 나간 분도 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병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가 격리 자의 경우 조금이라도 의심 사유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철저히 신고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스스로 접촉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안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시민들에게 홍보되어 있어야 한다.

- 메르스 당시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 가령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서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데려가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또 보건소나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료진들 역시 방역복을 입고 환자를 맞이하여 대면 진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환자의 진단 시점이 아니라, 초기 발생 의심 상태인 시점부터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방역도 철저히 해야 하고 정보 공개도 중요하다. 그 당시에는 비밀주의가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에 병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 했다.

또한 중요한 건 병문안, 간병인 문화개선이다.
오래전에는 병원을 문병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환자 병문안 시간을 정하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거의 낮에 풀 개방하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환자를 위로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문병인에겐 굉장히 안 좋고 메르스 같은 감염병, 전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높여주는 잘못된 처사이죠. 그래서 감염병이 창궐할 시기에는 초기부터 병문안을 금지하는 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해당 지자체에선 관리 감독은 어떻게 했나

▲ 우리 지자체장은 초기에 정보 공개를 전혀 안 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수원시나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의심자나 격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일찍부터 공개한 것으로 안다. 감염의심환자가 어느 병원에 다녀갔다는 사실 정도 등... 메르스의 최초 발원지였던 평택시는 그러지 못했다.

그 당시 우리 평택시에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초기에 보름 이상을 정보 공개를 안 하였다.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런 일은 의료진에게 맡겨 두고 경제에 매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병에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법을 더 강화하여 개정하기도 하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2015. 7. 6 개정)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7월 6일 개정 전에도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한가지는 효율적으로 통제를 안했다.

메르스 발병 최초의 환자가 평택시의 성모병원에서 입원해서 진단을 받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는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병원 측에서는 모 병원 전체를 코호트격리를 하자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했다고 하는 데 질병 본부에서 전례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때 지역의 모 병원을 코호트격리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퍼지지 아니하였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질병 통제는 국민에게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의 협조를 구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이른바 유언비어의 유통도 차단할 수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통제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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