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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7일 이내 예금보험급 지급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29 09: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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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이 정지될 경우 7일 이내로 예금보험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저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싼에 필요한 전산체계가 없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까지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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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산체계 구축은 저축은행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되더라도 7일 이내 예금보험급이 지급돼 예금자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보는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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